달성군의회 김보경 의원. 사진=최태복
김보경 의원이 기자들과 사진촬영에 응했다. 왼쪽부터 김춘희·김동 기자, 김보경 의원, 박춘화·최태복 기자. 사진=달성군의회

[공동취재=김춘희·김동·최태복·박춘화 기자] 달성군의회가 지난해 12월 28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맨발걷기조례’)를 제정, 군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맨발걷기조례’를 발의한 김보경 의원(다사·하빈,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달성시니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흙길 조성과 같은 인프라 구축 뿐아니라 맨발걷기대회 등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 군민들이 쉽고 재밌게 참여해 군민 체력에 이바지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맨발걷기조례’는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ㆍ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달성군이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운영계획 등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맨발걷기조례’는 또,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보수 △맨발 걷기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맨발 걷기 대회 등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개최 등 맨발 산책로 조성과 확충, 정비도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맨발걷기조례’에 따라 군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음은 김보경 의원과의 일문일답.

Q. ‘맨발걷기조례’를 발의한 계기는?
A. 증증질환 회복, 혈액순환 등 맨발걷기 효능이 알려지면서 군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 소재한 공원 등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조성을 비롯해 맨발걷기 관련 행사 등을 개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Q. 조례의 핵심 내용은?
A. 달성군은 송해공원을 비롯해 세천교~강창교, 비슬산 등 걸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런 곳에 흙길 조성과 같은 인프라 구축 뿐아니라 맨발걷기대회 등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 군민들이 쉽고 재밌게 참여하면서 군민 체력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입니다.

Q. 달성군 맨발걷기 장소 실태는?
A. 지난해 사문진(화원동산) 송해공원에서 달빛걷기행사가 열렸을 당시 신청자가 2000여명에 달했고, 기타 참가자를 더하면 약 300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맨발걷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유추해 보면 맨발걷기도 많은 군민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내천, 강창교 등 주로 하천 주변에 맨발걷기 산책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Q.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책은?
달성군 관내 공원, 자연휴양림 등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산책로에 부대시설을 설치, 기본적인 인프라 를 구축하게 됩니다. 대구시 다른 구나 군의 경우 ‘대한민국 맨발학교’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을 비롯해 맨발학교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군도 맨발걷기 교육, 홍보행사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맨발걷기 문화 확산을 꾀하고자 합니다. 맨발걷기협회를 만들어 보조금을 받아 활성화 할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책으로 향우 얻게 될기대효과는?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곳에서 쉽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 할 수 있습니다. 군민들의 세금을 들여 조성했지만 이용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공원 등을 다시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 주변지역도 활성화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